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제32조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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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33조 삭제
검사의 증표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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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