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1.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
선임계리사의 임면
제45조(선임계리사의 임면)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1)에 따른 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제2차 시험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제48조의2(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합격자로 예정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해당 과목의 최소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목별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해당 연도에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될 수 있다.
시험 실시의 공고 등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보험계리사의 등록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이력서
손해사정사의 구분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등록수수료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58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