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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48조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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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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