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장 해산ㆍ청산

제35조–제42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제35조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제36조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 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 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 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제37조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제38조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①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청산인 선임의 청구

제39조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인 해임의 청구

제40조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① 법 제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제41조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제42조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