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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제37조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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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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