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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청산인 선임의 청구

제39조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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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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