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43조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 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 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