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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43조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 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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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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