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제42조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