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제41조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