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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제44조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1.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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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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