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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시험 실시의 공고 등

제49조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시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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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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