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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산림항공본부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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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제12조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ㆍ산림항공과ㆍ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ㆍ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ㆍ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산림항공관리소

제13조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ㆍ양산산림항공관리소ㆍ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ㆍ울진산림항공관리소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②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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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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