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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제2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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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5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6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7명(4급 1명, 5급 5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⑦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⑧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⑫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2조의2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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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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