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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지방산림청

제14조–제1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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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

제14조

제14조(지방산림청) ①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 관련 업무 및 홍보 2.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5.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 6.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 7.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4.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 6. 국유림 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⑤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삭제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국유림관리소

제15조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양ㆍ영덕ㆍ구미ㆍ양산ㆍ부여ㆍ정읍ㆍ영암ㆍ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할구역 등

제16조

제16조(관할구역 등) ①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유림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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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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