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제17조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립산림과학원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연구소
제19조(연구소) ①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②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