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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18조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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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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