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⑦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⑧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⑫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제9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