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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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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기의 종류

제2조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3조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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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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