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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제7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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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

제77조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8조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배점 3.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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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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