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산업
제77조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승강기 안전산업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