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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승강기 안전산업

제77조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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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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