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제8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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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실태조사
제80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실태
3.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수수료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