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82조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