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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제7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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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2조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3조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원격교육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4조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5조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6조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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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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