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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4조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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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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