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5조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