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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제4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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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3조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4조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안전교육기관

제35조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교육계획

제36조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7조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8조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39조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40조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2조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43조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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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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