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②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등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이 항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바. 삭제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ㆍ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설치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본인 인증 방법 등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제19조제2항제4호 또는 제9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7조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27조제2항제3호의 서류(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