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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52조–제6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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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조의2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3조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삭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제54조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 5의4. 삭제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5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6조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7조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호자료의 관리

제58조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59조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보고

제60조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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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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