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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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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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