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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8조–제1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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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8조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9조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0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1조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2조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3조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 2. 신고한 연간 예정량 3. 사업장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5조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5.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 또는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허가받은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ㆍ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7조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18조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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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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