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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1조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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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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