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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3조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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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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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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