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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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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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