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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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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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