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류의 비치
제15조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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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의 비치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등록신청서류철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등록통지부
제17조(등록통지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 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서류의 관리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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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