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제42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제46조(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①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삭제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