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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제47조–제5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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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록 신청

제47조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50조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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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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