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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2절 신규등록

제27조–제28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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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등

제27조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8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제27조의2

제27조의2(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공급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리비(타이어ㆍ창유리ㆍ휠ㆍ범퍼 또는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는 하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제28조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제28조의2

제28조의2(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28조의3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 ②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연월과 제2호의 관리번호는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 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 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 2.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 3. 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자료 제공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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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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