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①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검사의 검토의견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ㆍ5.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가. 4. 문화예술(D-1)
나. 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
다. 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
라.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마.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
바.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사. 30. 기타(G-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의3(사증추천인)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학력이나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추천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연장된 체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나.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④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8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