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25조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의 수립ㆍ종합ㆍ시행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시행 4.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5. 국내 남북 평화공존 제도 분석ㆍ평가 6. 해외 평화공존 제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7. 남북기본협정 마련 및 구상 8.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단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2.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ㆍ종합 3.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안 기획 4.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5.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민관 상시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6. 부 내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 총괄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메시지 기획ㆍ확산 3.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4.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5.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환류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조사ㆍ연구 7. 사회적 대화 관련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사회적 대화 관련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