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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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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25조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의 수립ㆍ종합ㆍ시행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시행 4.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5. 국내 남북 평화공존 제도 분석ㆍ평가 6. 해외 평화공존 제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7. 남북기본협정 마련 및 구상 8.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단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2.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ㆍ종합 3.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안 기획 4.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5.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민관 상시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6. 부 내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 총괄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메시지 기획ㆍ확산 3.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4.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5.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환류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조사ㆍ연구 7. 사회적 대화 관련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사회적 대화 관련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한시정원

제27조

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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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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