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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9조–제1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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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

제9조

제9조(남북회담본부) ①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ㆍ조정 4.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7.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8.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9.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ㆍ관리 10.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11.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2.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4.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발간 1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ㆍ시행 2.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ㆍ관리 4.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ㆍ결과의 처리 6.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9.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10.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11.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⑦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ㆍ비공무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 2. 서무ㆍ성과관리 업무 총괄 3. 문서ㆍ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본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6. 청사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 청사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 청사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지원 ⑧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ㆍ운영 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ㆍ시행 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8.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9.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0.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1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5. 판문점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ㆍ지원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20. 남북회담ㆍ접촉ㆍ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2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⑨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0.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12.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3. 남북출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14.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6.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17.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18.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19.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0. 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ㆍ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1. 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2.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3.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24.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25. 그 밖에 남북출입 및 출입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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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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