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4.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5. 삭제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ㆍ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5.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8의2.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8의3.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0. 삭제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진 운영
13.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6.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7. 보안 및 관인관리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