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4.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5. 삭제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ㆍ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5.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