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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제23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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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⑨ 삭제 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2조의2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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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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