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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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8. "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ㆍ지원등) ①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②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⑥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ㆍ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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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