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1조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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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 및 주석서)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제정하는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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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