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1조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감사기준」 제31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