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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제3장 실시기준

제14조–제2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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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준의 적용)

제14조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감사의 준거)

제15조

제15조 (감사의 준거)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ㆍ사업ㆍ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감사인은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위험과 중요성)

제16조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ㆍ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④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준비)

제17조

제17조 (감사준비) ①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2.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등 일반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등 여론 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②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감사계획의 수립)

제18조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과 인원 4. 감사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감사의 준거 7. 감사위험과 중요성 8. 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9. 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10. 감사절차와 감사기법 11. 감사보고서 수록사항 ②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계획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관리통제의 평가)

제19조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①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제도가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통제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합법성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통제의 평가를 내부통제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제20조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제21조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 감사인은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ㆍ관리하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등을 봉인할 수 있다. 4.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와 방법등은 관리통제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감사인은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ㆍ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한다. 6.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표본의 수는 필요하고도 충분해야 한다. 7.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8.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9.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감사시 발견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실지감사시 질문서 발부 또는 문답서 작성 후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재산상ㆍ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감사인에 대한 감독)

제22조

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①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휘ㆍ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등을 포함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제23조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증거)

제24조

제24조 (감사증거) ①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성: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 신뢰성: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 충분성: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감사조서)

제25조

제25조 (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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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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