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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제22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공공감사기준 제22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감사인에 대한 감독)

제22조

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①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휘ㆍ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등을 포함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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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기준」 제22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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